명도 소송 진행하는 경우 절차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꾼들이 손을 써버린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점유를 이미 이전해버린 상황이라면 상대방에 대한 점유 이전 가처분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처분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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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진행 시 소송비용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도 소송 진행에 앞서 내용 증명을 보낼 때 계약 해지나 소송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추후 소송비용에서 보증금을 공제하는지가 다툼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내용 증명에 그러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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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입금한 돈 범인이 잡피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인이 검거되어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이미 보전 청구가 내려진 경우 피해금을 일부 반환받을 수 있지만 재산 범죄 특성상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별도로 합의를 진행하거나 배상 명령 신청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피의자에게 지급 능력이 있어야 합의가 수월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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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셀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에 대한 명도 소송이라고 한다면 가처분으로 해야 하는 것은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고 그 이후에 본안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보통 부동산 매매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점유 이전 금지가처분과 더불어 처분금지가처분도 하게 되는데 세입자에 대한 것이라면 처분 금지 가처분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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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 집행 들어가는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 자체가 명도 소송에서 패소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강제집행을 통해 출입 장치를 변경하고 안에 있는 짐을 빼내어 보관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그러한 부분까지 막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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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활동 보조사도 한번씩 조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애활동 보조사 역시 시설 기관에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감사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라면 감사 등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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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아닌데 먹튀 고소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자인지 여부가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환불 후에 결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앞서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게 있어야 사기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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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기간 사고와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1. 조세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위 소송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분이 위 3호나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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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양도 도중 제 허락없이 렌탈추가하고 미납시켰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이름과 주소, 예전 연락처를 기초로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미납금 반환과 추가 서비스 신청으로 인한 비용의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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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부터 매년위 수면내시경을하여왓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시경의 경우 이상소견이 없다면 반드시 연 2회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의들의 입장으로 보입니다.다만, 매년 2회씩 수면 위내시경을 한 경우에도 의사의 정당한 처방에 기초하여 진행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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