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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강아지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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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입금한 돈 범인이 잡피면 받을수 있나요?

작년2월 우회상장하는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라는 전화를받고 (주)까롯에 투자하고 주식을 제 계좌로 받았습니다

6월에 상장한다고 하더니 4월쯤에 전화도 안받고 사라지고 상장도안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기다리고있는데 까롯관련 범인이 광주에서 잡혔다고 사건을 광주경찰서로 이첩한다고 작년10월쯤 연락을 받았습니다

혹시 범행이 밝혀지면 투자한돈은 받을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인이 검거되어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이미 보전 청구가 내려진 경우 피해금을 일부 반환받을 수 있지만 재산 범죄 특성상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별도로 합의를 진행하거나 배상 명령 신청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피의자에게 지급 능력이 있어야 합의가 수월하게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