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상속포기 관련해서 궁금해요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의 대상이 되는 건 사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다른 가족이 갚겠다는 서명을 그 당사자인 다른 가족이 한 것인지 아니면 채무자 본인이 한 것인지에 따라 다른데, 다른 가족이 직접 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자신이 갚겠다고 한 것이라면 상속포기하여도 변제하여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변제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계속하여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채권추심법위반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고소로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한편 강요에 못이겨 한 것이라도 일부 변제한 부분이 단순승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더는 변제하지 마시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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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종 영업제한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내에 유사업종 금지가 없다는 점에서, 메뉴가 겹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해당 상가 상인회 규칙에 유사업종 금지 등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변경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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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도 일부다처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다처제는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 중동국가에서 아직까지도 인정되오고 있으며,오히려 아시아에서 비교적 빨리 일부일처제가 정착한 것이고 아직까지도 세계적으로 일부일처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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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버린 쓰레기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 처분할 의사로 버린 쓰레기라는 것이 명백하다면 이를 임의로 가져가는 경우에도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러나 아파트 등에서 폐기 또는 분리수거로 놓은 물품은 아파트 관리업체와 계약한 재활용 업체 등에서 수거하여 관리하는 것이라면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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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든어택이라는 게임에서 사기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기에 해당하면 신고가 당연히 가능합니다.상대방 계좌번호를 아는 경우 그 계좌의 명의자나 거래내역을 추적하여 피의자 조사가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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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각하) 결정을 받은 이후 상급기관에 징계를 구하는 국민신문고 제기한 경우, 무고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이해하신대로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다만 해당 사안은 고소단계에서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불송치된 것인데,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이의하여 다투고 있는 점이나,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경찰 불송치결정을 알고도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곧바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유감스럽게도 현재로서 무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다만, 징계 요구한 민원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무고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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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거 및 전달책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고경찰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연락하여 조사에 응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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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예약 만료 한달보름전 퇴거요청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직으로는 실거주 목적의 계약갱신 거부 역시 묵시적 갱신 기간 내에 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그러나 이미 임대인의 실거주를 위한 퇴거 요청에 따라 어느 정도 협의를 거친 상황에서, 그러한 협의를 파기하고 번복하는 건 임차인으로서도 당초 협의한 부분을 어기는 것이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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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물건을 팔 때 가격제한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는 개인 간에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법적으로 가격제한이 있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다른 제품과 혼동하게 하거나 정품이 아님에도 정품인 것처럼 속여서 정품이나 다른 제품의 중고가에 판매하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가격을 정하는 건 판매자의 몫이고 비싼 가격에도 구매할지 여부 역시 구매자의 선택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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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부동산 없이 직접 거래할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나 전세계약을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칸은 공란으로 두시면 되고,계약 후에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신고 등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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