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송실익여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인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소송 비용이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재판 승소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압류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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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취할수 있는 모든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당사자 사이에 명확히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만기를 앞두고 있다면 그 직전이나 계약기간 만료 후에 소송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부동산인도를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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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직거래 구매자에게 사기당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도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하루가 지났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사기를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한번더 독촉해보시고 신고 등 고려해보시기 바라며 미리 증거자료를 정리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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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전세에서 임차인이 2달 전까지 통지해야 하는 하는 것은 법적인 규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위와 같이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에 바탕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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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빚쟁이들이 빚을 받는 것도 가압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행위와 가압류는 구별하셔야 하는데,후자는 부동산이나 채권에 대하여 법원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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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보면 압류와 가압류는 서로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압류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라면,압류의 경우 판결을 확정받는 등으로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하기에 앞서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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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을 종중총회에서 결정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토지 등 부동산이 종중 명의의 것이고 다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면 종종 총회에서 그 소유권 이전이나 처분 등 행위를 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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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처벌 벌금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금 체불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게 되는데 말씀하신 금액은 다른 사건들의 큰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2-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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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과 금고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둘 다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나 징역형의 경우 수감되어 노역에 동원되는 반면 금고형의 경우 그러한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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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07조 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사회적 명예에 관하여 그 내용을 훼손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에 문제 되는 것이고 주로 상대방이 알리고 싶지 않은 전과 사실이나 정신병력 사실 등을 기재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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