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회사 통보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수사기관등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4. 3. 26.> 1. 직무와 관련된 사건 2. 다음 각 목의 성관련 비위행위와 관련된 사건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본조신설 2016. 3. 22.][제목개정 2018. 3. 27.]공공기관읜 위와 같이 의무 통지 대상이 되는데, 성폭력범죄라는 점에서 공공기관이라면 통지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나 조사 개시 당시에도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전에 통지된 바 없다면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이때 위 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2020. 6. 9.>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 12. 14., 2008. 2. 29., 2020. 6. 9.>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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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 시 보호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파산신청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에 한하여,주거용 건물이나 필수적인 생필품, 일정금액의 의류 등이 그에 해당하고 다만 본인이 보호하고 싶은 재산이 있다고 하여 보호재산으로 삼을 수 있는 건 아니고오히려 은닉하는 경우 파산 진행이 어렵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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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택배 분실책임 점주가 회피하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주 과실로 인하여 분실된 경우 민사사안이라는 점에서 상대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편, 본사에 이미 민원을 제기하셨으나 본사에서도 마땅한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민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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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가격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면 사기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평균 가격보다 비싸게 판 경우라고 하더라도,다른 상품으로 기망하여 착오하게 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사기에 해당한다거나,구매자가 자신이 비싸게 된 걸 알고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그에 응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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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을 맞아도 감기에 걸리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워보입니다만,백신에도 불구하고 이를 맞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유행에 대하여 백신만으로 증가세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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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참사는 과연 누구에게 더 과실이 클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실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버드 스트라이크에 대해서 조종사가 과실로 인하여 피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해당 공항 측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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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사이가 나쁜 와중 월세집 퇴거할 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그 문자가 전달될 수만 있다면 답이 없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갱신 중 해지는 통지하는 것이기에 효력이 인정됩니다.상대방이 추후 통지받은 적이 없다고 다툴 가능성이 있다면 내용증명도 함께 보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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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협박 내용을 제가 b로부터 간접적으로 전해들었을 경우 a와 b 둘 다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B가 가족관계라는 점에서 A의 말을 전한 것에 대해서,적어도 그러한 말을 A가 한 게 사실이라면 A에 대하여 협박이 문제될 수 있는데,B가 그 말을 단순히 전달하려는 의도라고 한다면 B까지 협박이 성립하지 않을 수는 있고다만 이는 A와 B의 대화 내용이나 B의 전달 경위나 의도 등을 수사하여 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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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차량에서 욕하고 지나가는 것도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차량의 욕설 내용이 무엇인지가 문제되는데,설령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지나가는 차량이 본인 차량에 욕설을 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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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에 퇴직금 중도상환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보증금 부담 이외에도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지만,그러한 부분이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고려되어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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