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 회사 통보 질문 드립니다 !!!
불법촬영물 소지 시청으로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회사로 통보가나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준공공기관 같은 곳인데요
그리고 공기업은 통보가 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각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10일 내, 수사 종결 10일 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수사기관등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4. 3. 26.>
1. 직무와 관련된 사건
2. 다음 각 목의 성관련 비위행위와 관련된 사건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본조신설 2016. 3. 22.][제목개정 2018. 3. 27.]
공공기관읜 위와 같이 의무 통지 대상이 되는데, 성폭력범죄라는 점에서 공공기관이라면 통지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나 조사 개시 당시에도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전에 통지된 바 없다면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때 위 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2020. 6. 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 12. 14., 2008. 2. 29., 2020. 6. 9.>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