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끝나고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는 경우에 배상명령이 가능할 것입니다.그게 아니라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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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집주인 누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범위나 생활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하자에 해당할 것이고 계약서에도 기재한 것입니다하자의 중대성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겠지만 매도인에게 고지하시고 협의가 어려우면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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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지정은 법적으로 어떤절차를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시공휴일의 경우,기 지정된 공휴일과 달리 해당 안건에 대해 국무회의를 통해 상정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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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누구 잘못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로 해당 벽을 파손한 것이 아니라,장난을 치다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이고파손된 사실을 알고도 미고지 후 퇴실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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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필리핀에 가서 도박을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죄의 경우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범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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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거래 형사처벌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처리결과를 전달한다고 안내받으신 걸까요?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결제와 취소를 반복하다 해당 거래 건을 실수로 취소한 것)에 대하여 입증이 이루어졌다면 사기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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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배 양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신고해도 범인을 잡지 못하겠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어떠한 방식으로 연락하거나 피해금을 이체하였는지,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단서가 무엇인지에 따라 피의자가 특정가능한지 여부를 달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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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인입니다. 노숙자가 자꾸 가게 앞에 있어서 손님이 들어 오질 못합니다. 영업 방해 죄로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인원들이 편의점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계속 그 앞에 머물러서 사람들의 이용을 방해하고 있다면,업무방해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장시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주로 CCTV 영상)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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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커피를 몇개 가져 가는 것도 범죄 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등도 본인들이 사적으로 사용할 용도로 가져가는 경우 횡령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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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경찰조사받은내용 바꿔말해도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사를 받으면서 기존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 자체는 자유롭게 가능합니다그러나 이미 전화로 진술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을 추궁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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