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월세 계약, 진행해도 괜찮은 매물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안심하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법인이거나 임대인이 공유자인 경우, 이후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고특히 법인은 세금 체납 등이 문제되거나 파산으로 건물의 관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존재하여 권유드리지 않습니다.법인 대표가 연대책임을 진다는 부분을 특약하면 좋겠지만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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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잃어버린 후 부정사용 후 경찰조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구대에서 신고를 받은 후 해당 내용에 대해 관할 경찰서로 인계되어 수사가 진행될 것인데,사건이 이첩되어 수사관이 배정되면 문자로 안내가 오게 됩니다.관할 경찰서나 신고하신 지구대에 문의하시는 방법이 있으나 배정 전이라면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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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먹튀당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여성시대라는 카페에서 제 사진을 올려놓고 조리돌림하고있는거같은 제목'을 발견하셨다는 댓글은 보았으나, 단순히 추정만으로는 그 게시글의 내용이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는 증거자료가 없는 한 고소가 어렵고,차단만으로 고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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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본인에게 환불할 책임이 있음에도 연락에 제대로 답하지 않거나 협박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라면,실제로 사기를 당했는지도 의문이고 본인으로서도 오히려 상대방의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 계속 연락하여 독촉하기보다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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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먹튀 도용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다시금 해당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고 그 직후 본인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차단하였다면,해당 사진을 토대로 도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실제로 도용하거나 악용할지 여부까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상대가 실제로 해당 사진을 바탕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본인인 것처럼 도용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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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서 연체정보등록에서 언제 해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체정보가 등록된 후 보통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는데,개인회생 절차, 즉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모두 마친 후 면책된 후에도 5년이 경과하여야 그 기록이 삭제되게 됩니다.따라서 개인회생 절차 종료 후에도 신용활동을 정상적으로 지속하여야 점차 신용점수가 회복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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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남용으로 징계권자 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징계권이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남용 권한을 행사한 자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다만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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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명의로 등록된 휴대폰 번호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가 여러개라면 각 전화가 연결이 될 때까지 다른 번호로도 계속하여 연락을 시도하게 되고 하나의 번호 만으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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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하더라도 합의서를쓰고 정식으로 격투장안에서 심판에 제재하면 싸우게되면 불법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구체적인 싸움 방식이나 룰에 대해서 정하고서 제삼자의 중재나 심판 하에 싸우게 된 것이라면 당초 예상한 범위의 피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승낙하였다는 점에서 형사상 책임 역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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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디서 말다툼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인터넷 내에서라면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어렵고,이미 4개월 가까이 경과하였음에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고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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