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비범한멧새237
당근에 얼굴을 평가해준다는 글을 보고 제 셀카를 찍어서 보냈습니다
보내고 지웠는데 제대로 못봤다고 다시보내달라고 하길래 다시 보냈다 지웠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차단했네요
상대가 제 얼굴을 도용해서 악용하거나 퍼트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상대가 제 얼굴을 받자마자 절 차단했다는것 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여성시대라는 카페에서 제 사진을 올려놓고 조리돌림하고있는거같은 제목'을 발견하셨다는 댓글은 보았으나, 단순히 추정만으로는 그 게시글의 내용이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는 증거자료가 없는 한 고소가 어렵고,
차단만으로 고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5.0 (1)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얼굴사진을 받자마자 차단했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얼굴을 도용하거나 퍼트릴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