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진을 먹튀당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당근에 얼굴을 평가해준다는 글을 보고 제 셀카를 찍어서 보냈습니다
보내고 지웠는데 제대로 못봤다고 다시보내달라고 하길래 다시 보냈다 지웠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차단했네요
상대가 제 얼굴을 도용해서 악용하거나 퍼트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상대가 제 얼굴을 받자마자 절 차단했다는것 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여성시대라는 카페에서 제 사진을 올려놓고 조리돌림하고있는거같은 제목'을 발견하셨다는 댓글은 보았으나, 단순히 추정만으로는 그 게시글의 내용이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는 증거자료가 없는 한 고소가 어렵고,
차단만으로 고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얼굴사진을 받자마자 차단했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얼굴을 도용하거나 퍼트릴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