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진 먹튀 도용가능성 있을까요???
당근에 얼굴을 평가해준다는 글을 보고 제 셀카를 찍어서 보냈습니다
보내고 지웠는데 제대로 못봤다고 다시보내달라고 하길래 다시 보냈다 지웠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차단했네요
상대가 제 얼굴을 도용해서 악용하거나 퍼트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럴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사진을 악용하거나 퍼트릴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다시금 해당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고 그 직후 본인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차단하였다면,
해당 사진을 토대로 도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실제로 도용하거나 악용할지 여부까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가 실제로 해당 사진을 바탕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본인인 것처럼 도용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