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다시금 해당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고 그 직후 본인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차단하였다면,
해당 사진을 토대로 도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실제로 도용하거나 악용할지 여부까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가 실제로 해당 사진을 바탕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본인인 것처럼 도용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