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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배고픈클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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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월세 계약, 진행해도 괜찮은 매물일까요?

첫 월세 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 과정에서 궁금한 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1. 최우선 변제권 (서울 기준 5500만원)에 해당되는 보증금이면 안심해도 될까요?

2.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임대인이 여러명인 경우 되도록 계약을 피하라고 하더라구요.

융자가 없는 집이더라도 문제가 생길 확률이 많을까요?

3.

2번에 해당하는 매물의 경우 계약서 특약에 추가하면 좋을 내용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최우선변제금 이하라면 문제발생시 회수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 가능성 부분입니다. 문제발생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3. 저당권 등을 설정하지 않고, 설정시 무효라는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안심하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이거나 임대인이 공유자인 경우, 이후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고

    특히 법인은 세금 체납 등이 문제되거나 파산으로 건물의 관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존재하여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법인 대표가 연대책임을 진다는 부분을 특약하면 좋겠지만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