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누군가 부정사용을했을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처에서 CCTV 확보가 명확하다면 한두달 내로도 피의자 특정이 가능합니다. 합의금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적정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제시해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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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시 공간 반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저희가 산 오븐, 냉장고 가져갔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 임차인과의 계약 과정에서 위 특약이 기재되었는지, 아니면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일단 사전적 정의를 고려하더라도, 오븐 등이 집기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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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할수 있는 물건들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전이나 유가증권이 대표적이며 채무 내용에 따라 곡물이나 기계 등도 공탁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만 공탁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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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총연맹이 트랙터를 타고 서울로 상경해서 투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민4법에 대하여 법률안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이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 시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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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상호출자를 금지하는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에서 그러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같은법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출자를 한 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가 그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6. 20.>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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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합병할 때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병에 대해서는 상법과 공정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전자는 합병절차에 대한 것이라면 후바는 합병과정이나 합병에 대한 규제에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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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국적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국적법은 위와 같으므로 부모가 모두 한국인이 아니라면 한국 국적 취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간이귀화 등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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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당한 후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인데, 전과나 병력,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나 위 기재하신 낙태 강요 등도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되지 않을 뿐입니다.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 세상을 떠난 경우라면, 수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것이나 그러한 사실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힘드시겠지만, 교내 인권위나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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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은 피해자의 상해 여부는 처벌 조건이 아니라 양형에 반영되는 것이고,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위와 같이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그러나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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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계정관련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은 누가 그러한 불법프로그램으로 계정 정지를 유발한 것인지 확인해 최종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판매자로서는 구매자가 귀책사유없이 그 이용이 어렵게 한 것에 대해서 환불 등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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