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시 공간 반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저희가 산 오븐, 냉장고 가져갔어요)
상가를 임대하였고 오는 12월 말일자로 임대가 종료됩니다
특약사항이
1. 현 시설물 임대하고 기간 만료시 그대로 두기로 한다(집기류 제외)
2. 일부 시설 변경을 임대인이 동의하였음
위와 같습니다
논쟁이 있는 부분은 임차인이 상가 반환 준비중에 확인해보니 기존에 저희가 구매하여 배치 설치해 놓은 오븐, 냉장고를 임의 처분 해놓은 상태더라구요
이때 오븐과 냉장고가 집기류에 포함 될까요??
저희는 오븐 냉장고를 두고 가야되니 배상해달라 임차인은 자기들이 처분해도 된다 오븐, 냉장고는 집기류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지금 임차인은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다보니 더 자기들이 처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참고))
저희(원주인) > (무권리금) > 임차인1 > (권리금) > 임차인2(현임차인) 요렇게 임대가 진행 되었고
중간에 임차인2가 임차인1에게 권리금 받은지 몰랐습니다 임차인2도 저희와 계약하면서도 관련 내용 언급도 없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 임차인과의 계약 과정에서 위 특약이 기재되었는지, 아니면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일단 사전적 정의를 고려하더라도, 오븐 등이 집기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