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수사는 보통 어디에서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란죄나 외환죄 등은 검찰 특수본이나 경찰 국수본에서 그 수사를 진행하도록 업무분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
이혼 소송에서 가압류 한 집을 팔게 되면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된 경우라면 처분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가압류를 유지한 상태로 매도하게 될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외국군의 군복을 입고 돌아다니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인이 아닌 자가 군복을 착용하거나 유사 군복을 착용하여 식별이 어렵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군복이라고 하더라도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엄령이 발동되면 어떤 권리가 제한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④ 계엄사령관이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위 규정된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거나 재산권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통상 몇번까지 다시 올릴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인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정당이나 의원이 의지가 있다면 계속하여 발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역겹다라는 댓글도 명훼나 모욕으로 고소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취지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나 단순히 역겹다라는 표현에만 집중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사안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성년자입니다. 이런 상황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애초부터 그 돈을 도박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본인에게 계속 입금을 유도해서 편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도박에 사용한 바 없다면 본인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국회에서 안건이 가결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알바중 위자료 청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건이 어떠한 내용으로 입건된 것인지 수사관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라고,현재 문제되는 죄명과, 본인이 피해자로 포함되어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형사상 합의 가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해당 경찰서에 문의해 담당 수사관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대통령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사례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특검법의 통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피의자 조사 등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