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입니다. 이런 상황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새벽에 트위터를 보다가 대리토토라는 것을 알게되어 잘모르고 10만원정도 돈을 맡겼습니다.그분이 70만원을 땄다며 돈을 보내준다고 하였고 이때 보유한도 때문에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30만원을 내면 총 100만원으로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보낸다, 중간에 받지않아도 되냐고 하자 일단 10만원 먼저 보내고 얘기하라고 해서 돈이 없어 10만원만 계좌로 보냈습니다.그 뒤에 정말 받기 싫다고 해서 돈은 받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분께 드린 제 개인정보(계좌번호,전화번호)은 다 문자수정을 해서 그분이 못보게 바꿨습니다…총 20만원 정도 입금했고 돌려받은 돈은 없습니다..이런 경우도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지금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애초부터 그 돈을 도박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본인에게 계속 입금을 유도해서 편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도박에 사용한 바 없다면 본인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