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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실거주목적으로 해지통보할때요
임대인의 가족이 거주하는 것 역시 실거주 목적의 해지 통보는 가능합니다.다만 그 가족 범위나 기간에 따라 임차인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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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누수때문에 공사를 해야 합니다
누수원인이 있는 경우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므로 누수 원인이 없다면 그 원인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고, 누수원인 탐지 비용부담은 관리사무소에 묻긴 어렵습니다.
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ㅜㅜㅜ
해당 게시글에 답글을 단 사람에게 그러한 표현을 한 부분이 문제될 수는 있지만해당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저는 신고만 했을 뿐인데 증인으로 출석 하라고 하는데 꼭 출석해야 하나요?
형사 사건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구인될 수 있기 때문에 협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살고있는집 공동명의로 변경 되나요?
당초 계약 당시 전세권자가 공동명의로 예정한 게 아니라면,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고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의 변경이라는 점에서 어렵습니다.
법원도 종류가 있던데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차이점은 어떻게되나요?
사건의 종류나 심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고등법원 주로 2심을 담당하게 되지만 2심 사건도 일부 간명한 건들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담당한다
주식회사의 소수주주는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가 있으면 언제까지 매도를 해야 하나요?
상법 제360조의24⑥ 제1항의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⑦ 제6항의 경우 그 매매가액은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와 매도를 청구한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⑧ 제1항의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제7항의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 또는 매도청구를 한 지배주주는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위와 같이 매도청구 시의 기간이나 가격결정방식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전 이사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번 모두 임대인과 양해가 되는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일방파기 하는 것이므로 계약서에 정한바가 없다면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전입니다.집에 씨씨티비를 제동의없이 설치하면..
신혼 당시 설치한 취지가 무엇인지, 누가 부수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이혼 직전에 다시 설치한 것이라면 통비법 등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지배주주는 몇 %의 주식지분을 가진 주주를 말하나요? 지배주주의 권한과 의무는?
지배주주 내지 과점주주는 총 발행주식수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경우를 말하며, 그로 인하여 의결권 행사에서 강력한 지배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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