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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으로 진행중인데 상대방이 폐문부재로 법원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상대방이 계속 폐문부재하는 경우 특별송달을 신청하거나,그에 대해서도 회피하여 대응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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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빈티지샵 구매 상품 환불하는 방법
환불 사유가 택이 달린 새상품이라는 취지일까요,빈티지샵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택을 새로 달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빈티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대여금 민사소송 피고입니다 도움주세요
상대가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본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그러나 상대가 본인이 갚겠다고 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제출하였다면 형사건과 별개로 민사로 증거 없이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절도죄 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
절도죄 자체는절취한 때에 성립하므로 반환하여도 그 성립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다만, 위 정도로는 절도죄가 성립할지 의문입니다.
금전관계에서 개인이 상대방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길수 있는건가요?
단순히 가압류 만으로는 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없고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거나, 저당권 설정을 통해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증거가 없을 때 고발을 하였을 때 어떠한 자료를 제출해야 상대가 처벌을 받을까요?
타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칭한 경우 그 명의자에게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하여 그 명의자가 실토하는 경우에는 수사가 가능합니다
이사업체 벽지훼손관련 소송가능여부
훼손의 책임이 명확하고 그에 대해 배상하겠다는 녹취 등도 있다면 소송이 가능할 것이나,소송비용이나 그에 따른 기다림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를 상대로 형사합의금을 요구할수있나요?
형사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형사합의금을 요구하긴 어렵고,소액사건이나 절도품 반환에서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려운 것도 맞습니다.
협박죄 성립 여부 문의. 욕하고 소리 지르며 손짓한경우.
당시 상대방과 위 대화를 나누게 된 경위나 평소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지만위 표현이 위협적인 건 맞기에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고 단순히 진술하여 무마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충돌시 어디가 맞나요?
구체적인 선후관계나 내용을 고려해야 하지만,대법원 판례가 있은 후 이와 충돌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대법원도 판례 변경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보통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개정 등을 거치기에 판례 역시 자연스럽게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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