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관련 차용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용증에 기재한 내용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러나 퇴직금의 경우 상대가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하긴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상대가 퇴직금을 가족 명의로 증여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등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계속하여 미지급 시 위 차용증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후 회사 급여계좌 압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아파트매매시 협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상황에서 잔금 지급일시가 정해지지 않아 해지하는 경우,그 계약 파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자체가 법적 다툼이 있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기존에 전세계약 후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그 내용이 계약 조건이 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고 그렇다면 추가적인 잔금 지급기일의 지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계약해지가 되는 것이라면 매도인의 단순변심 파기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점유이탈횡령죄 질문 드립니다 ㅠ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그 물건을 주워서 판매하려고 한 시점에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되는 것이고,그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러 와서 돌려받는 등 자력구제하였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위 죄가 불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는바, 위 상황에 처해있다면 소유자와 합의하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로 입원했습니다 재입원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진단에서,추가적인 치료나 입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입원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 보험사와 연락이 닿고 있다면 입원 치료 등 논의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분쟁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일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개인간에 차용증 없이 빌려간 돈은 어떻게 확실히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주소를 알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한 후에 해당 연락처를 바탕으로 통신사에 사실조회하는 등으로 주소를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3번의 내용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대여 당시부터 변제할 능력이 없이 기망하였다는 부분을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예수쟁이를 몸으로 끌어내려고한 친구가 법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끌어내린 경우,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나, 버스 운행에 방해하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그러한 것이라면 고의나 위법성 조각을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성인과 미성년자와 연인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위 적용이 문제될 수 있으나 만 18세라면 합의된 성관계에 대하여 의제되어 처벌대상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 승계 후 보증금 언제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를 12월 중순으로 당사자가 협의한 것이라면 임대 목적물 반환 후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그게 아니라면 미리 퇴거하는 경우에도 새 임대차계약 개시나 잔금 지급에 따라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건 임대인과 협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빛이 너무 많으면 개인파산 이라는걸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의 경우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무자 재산을 바탕으로 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배당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게 하는 것이므로 일정 부분 변제 하는 것이나 대부분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한민국의 법률안 거부권은 강력한 권한이라고 볼 수 있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안 거부권의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요건을 갖추어 의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어떻게 보면 대통령에게 주어진 강력한 권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