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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버스안에서 예수믿고 천국가자는 아저씨를 듣기 싫다는 친구가 그 아저씨를 끌어내려고 했는데
나중에 버스에서 내린뒤에 그 행동이 잘못될까봐 무섭다고 하네요 이러면 법같은거에 걸리나요?
만약 걸린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폭행죄로 신고되어 처벌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당시 상황에 비춰봤을때는 실제 고소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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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끌어내린 경우,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나, 버스 운행에 방해하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그러한 것이라면 고의나 위법성 조각을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