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을 받아도 본인이 직접 책임져야 하는 채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횡령 등 형사상 책임으로 인한 채무나, 도박이나 주식으로 인한 채무,세금이나 국가장학금 등 공익에 관한 채무는 그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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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재산은 어떤 경우에도 분할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혼 직후에 이혼을 한다거나 결혼한 후에도 별도로 관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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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체납여부를 잔금일 전에 확인을 하고 싶은데 국세청을 가면 동의 없이 알수잇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인근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 홈텍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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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에 대해 개인구제와 도덕불감증이라는 의견들중에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자 입장에 따라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개인 회생을 통해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다만 해당 채무가 개인 회생 대상이 아님에도 법원을 김항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주로 도박 채무나 도박에 가까운 투자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 회생이 인가되지 않는 걸 고려하여 다른 채무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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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음식이 덜나왔다는 이유로 식대를 지불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식이 덜 나와 그 금액만큼 감액하는 경우라면 무전취식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적어도 제대로 조리되어 나온 요리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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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가입이 안되고 임대인이 체납사실확인을 안해줘 가계약금을 안돌려주는데 이런경우 신고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말하지 않았으나 체납 여부도 알려줄 수 없고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면 그 반환 거부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한편 부동산에서 설명하지 않은 부분은 공인중개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형사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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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폭행,성추행,지속적 괴롭힘(언어폭력 협박 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사건의 소멸시효와 달리 공소시효는 항변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될 것입니다.손해배상청구의 경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나 이는 피고인 상대가 항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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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샵인샵 내놓으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 주소 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두 개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 사이에 구조와 기능이 분리되어야 할 것이고 세세한 기준에 대해서는 지자체마다 상이하다는 점에서 문의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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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근저당은 다말소가 되었는데 체납이 있는경우 제 보증금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의 미납 국세가 선순위가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고 현행법에서는 개정을 통해 본인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미납 국세가 있더라도, 당해 부동산세가 아닌 한 우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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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2.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의5,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4. 제31조, 제34조 또는 제52조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5. 제39조제6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6. 제5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6의2.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7. 제9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회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8. 삭제 <2020. 5. 26.>9. 삭제 <2020. 5. 26.>9의2. 삭제 <2020. 5. 26.>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위 10조에 해당하며 보통 '물피도주'라고 하나, 위와 같이 처벌이 경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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