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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기한친칠라145

신기한친칠라145

전자소송시 상대방이 알 수 있나요??

전자소송 옛 주소로 하고 현 거주지 몰라 주소보정명령요청서??? 그것도 같이 했거든요



근데 걔 가족중에 법원에서 일하는 판,검사 일 경우 제가 했다는걸 알 수 있나요?



혹은 주소보정명령 그걸루 동사무소에서 초본때러 갈때 직원이 가족이나 지인 일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 귀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초본때러 갈때 제 신분증도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결국엔 소송의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될 것이므로 빠르냐 늦으냐의 문제일 뿐이고 결국엔 상대방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초본을 발급받을때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어차피 송달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셔야 하고 법원에 직원이 있다면 사건을 조회해 볼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사적인 조회가 제한됩니다.

    초본 발급 시 보정 명령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