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할머니가 쓰러 졌는데 병원에 가니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호자 사인을 해도 될까요?
본인이 당사자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면 보호자로서 사인을 하기보다 보호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게 좋고,보호자로서 각종 조치에 동의한 경우 본인의 책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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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이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한 후, 나중에 취하하면 곧바로 수사 종결되나요?
해당 사건이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수사 기관에서 취하의 관계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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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해 1억2천을 잃었습니다.. 개인회생.. 그런거되나요..(법알못입니다..)
본인에게 정기적인 수입이 확인되는 상황이고 상대방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개인 회생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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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집주인이 변경되었는데요.
소유자가 상속으로 변경된 경우 상속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거나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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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라는 점에서 자백 반성하고 있다면 다른 정상 사유와 함께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니 초기 단계부터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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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언드레스 AI 처벌 실태관련 질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위 규정에 따라 딥페이크 제작, 반포에 각각 처벌대상이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인 경우 위 3항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한편, 제작 후 유포하지 않고 걸리지 않는다면 당연히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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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가게 음식 먹었는데 횡령죄 가능성
횡령죄의 공소시효를 고려하면 그 이전 범행에 대해서도 이후에 확인되면 고소가 불가한 건 아니고최근 알바 중 계약관계가 좋지 않게 종료한 경우 이러한 행위를 뒤늦게 사업주가 문제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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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사기꾼 고소 했는데 그 기간동안 경찰들이 못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에 대한 인적 사항이 계좌번호 뿐이라면 이를 통해서 명의자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피의자를 특정하여야 하고 피의자 특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면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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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부딪히면서 넘어졌는데 이게 폭행으로 간주죄는지
부딪힘에 넘어졌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본인을 넘어뜨리고자 밀친 것이라면 폭행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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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는 CCTV확보해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무단투기의 경우,누군가가 언제 어떤 내용의 위반행위로서 투기하는지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할 것이므로 CCTV 영상이 있어야 명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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