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계약할때 주의해야 할점이 있을까요?
위임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정하고 있는지그리고 승소 시 성공보수에 대한 약정이나 소송비용의 귀속주체에 대해서 명확히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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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금액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기존 회원이라서 추천인 등록이 불가한 걸 알고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이나,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한 것이라면 곧바로 사기죄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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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가계약 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신탁등기에 대하여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가계약 파기를 주장할 수 있지만,가계약 파기에 따른 반환은 명확히 정한 바가 없다면 협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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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면서 헬멧 착용 필수?
전동킥보드 이용시에도 헬멧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여야 하고 미착용한 것이, 단속 시 범칙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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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내가 출산 중인데 딴 데로 가면 이혼이 가능한가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나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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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모빌리언스 채무독촉 문자/ 전화
본인이 그 채무 당사자가 아니며, 채무자와 관련도 없다면이전에 그 번호를 사용하던 사람일 수 있기에 무시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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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되어 몰래녹음기를 넣는 것은 불법인가요? 아님 괜찮은건가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자가 대화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증거능력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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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증금에 관한 사기 문의입니다
해당 부동산이 중개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사기행위를 공동으로 하거나 방조한 게 아니라면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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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카톡 내용 유포시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
1대 1 대화로 나눈 것이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유포하면 해당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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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담당자의 개인소유 통장으로 입금받아갔습니다.
해당 담당자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사기죄, 본인에 대해서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어보이고 6년이 지난 경우 아직 공소시효 완성전이므로 형사고소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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