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수로 우산을 잘못가져가 고소를 당한뒤 조사를 받았습니다
약 한달전 카페에서 우산을 잘못들고 나와 며칠전 신고를 당했으니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우산 반납과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형식적인 조사였고 정말 실수로 가져간게 맞기때문에 솔직하게 진술하되 절도혐의는 부인하며 여지껏 제 우산이 아닌걸 인지하지 못했다는 쪽으로 진술을 마쳤습니다.
조사를 마친후 담당 수사관님께서는 검찰쪽에 불송치로 올릴거라고 말씀주셨고 저는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불송치로 올린것과는 별개로 검찰에서 기소 나 재수사 요청을 할 가능성은 얼마나될까요?
그리고 우산주인분 연락처를 전달받아서 상대분에게 연락을 드린후 사과를 드렸고 상대분도 합의와 관련된 발언은 없이 알겠다고 끝났습니다
찾아보니 경찰이 피의자에겐 불송치로 올릴거라고 하고 송치로 올리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하던데 사안이 사안이라 송치로 올려도 죄가 인정되긴 어려움이 있을까요?
조사받은지 3일정도 지난상태인데 사법포털에선 수사중으로만 남아있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조바심이 나서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