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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거북이291
대담한거북이291

우산절도로 신고당해서 조사받으러 가게됐습니다

오전에 경찰서에서 전화왔는데 제가 우산절도를 했다네요..?
약 한달전이고 자주가던 회사옆 카페에 우산꽂이에 놨던 제 우산을 잘못가져온듯 합니다; 우산주인분이 신고를 했다고하시고
진짜 실수가 맞는게 집에와서 확인해보니 그날 제가 가져갔던 우산이랑 색상,디자인 다 비슷한 우산이더라구요,,
한 5분동안 커피 기다리고 받고 가져가는 사이에 생긴일이라 연락받고 지금도 떨떠름한데 어쨋든 모레 조사받으러 가기로했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될까요ㅜ 인터넷 찾아보니 우산절도로 300만원 합의금 받아내려는 사례도 있다해서요.
실수든 뭐든 제 잘못은 맞지만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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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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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처럼 정말 실수로 가져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산을 고의로 가져간 것이 아닌 우산을 바꿔 가져간 실수의 경우, 절도죄의 핵심 요건인 '고의성'이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카페를 자주 이용했다는 점, 같은 디자인과 색상의 우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 우산을 바꿔 가져간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하면 됩니다. 또한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비슷한 우산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우산 반환과 사과로 해결됩니다. 현재 본인 소유의 비슷한 우산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준비하고, 실수였음을 진술하면서 우산 반환과 사과의 의사를 표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님을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고의적 행위가 아니었음이 확인된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못 가져오신 우산과 원래 소지하고 계시던 우산의 색상, 디자인 등이 매우 유사하여 유심히 보지 않으면 착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진술하시면 되고 다만 고의가 아님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응하시기 보다는 당당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고 많이 당황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님께서 실수로 가져갔던 우산이랑 색상,디자인 다 비슷하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을 다투고자 한다면 해당 우산이 본인 것과 유사한 점, 그 이후 보관해온 점 등 가지고 고의를 다투어볼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고 자백하여 합의를 도모할지 부인할지를 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