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수정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가진 계약서에는 수정 내용이 없고위 자필 수정 부분이 누구의 필적인지그 옆에 양 당사자가 수정 내용을 확인한 게 있는지에 따라 수정 내용의 효력이 달라질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하자 보수 청구 건 귀책 여부 확인 요청.
서로 하자보수나 원상회복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사안이므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위 내용만으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억울하게 단체로 고소를당할예정입니다
절도가 아니라 시식으로 허용되어 이루어진 점이라는 게 입증이 가능하다면절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행유예기간중 3진 단순음주입니다.
이미 앞선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받은 점에서,차량처분, 음주운전예방교육 이수, 반성문 제출 등 최대한 양형에서 주장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실형 면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가 짖어서 자꾸 놀래키는데 이런 것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개가 짖어서 놀라는 것 자체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해당 행위로 인하여 다치게 되거나 맹견이 달려드는 게 아니고서야, 쉽지 않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리그오브 레전드 모욕죄 성립 가능성 있을까요?
해당 게임의 특성상,익명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서로 모욕을 하여도 피해자가 제3자로서도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특정성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스토킹 범죄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위 경우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데,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야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 거래처 담당자에게 기프티콘을 주는 것도 뇌물죄가 될 수 있나요?
뇌물죄는 이해하신 대로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등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경우에는 적용이 없고 어떠한 입찰 등 이익 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게임모욕죄 성립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위 표현을 1회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만기때 이사하려고 다 준바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돌려 준대요
이사를 할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나 지연이자 등에 대해서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약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보증금 미반환을 고려하여 담보를 제공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