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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생동감있는래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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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에 복합기 고장낸 손님 찾기?

무인 프린트 매장인데요. 한 남성이 커피를 실수로 쏟아 복합기에 들어가서 복합기를 폐기하게 되었어요.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은데 CCTV영상과 카드내역만 있네요. 경찰도 실수로 일어난일이라 접수 못하고 민사로 하라고 하는데 카드사에서는 고객과 연결을 도울수 없다고 하네요. 이런 황당한 경우가있네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지 합의던 민사던 할텐데 참 난감하네요.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장을 제출하고, 카드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실수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라면 과실에 의한 재물 손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카드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