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주택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취득세나 종부세 등에 있어서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는 주택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라면,해당 세목마다 주택수에 합산되지 않는 주택이 상이합니다.취득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는,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취득가액 6억 이하일 경우 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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먄약 통매음 고소하고 합의를 원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 전에 상대방과 합의하여 고소 전 단계에서 마무리하거나,고소 이후라고 한다면 수사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합의 관련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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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든어택 성적욕설로 고소 당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위와 같은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면, 수사기관으로서도 통매음이 아닌 모욕취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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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이자율이란 어떤 경우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위와 같이 금전대차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대부업체나 일반 사인, 시중은행 모두 그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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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통매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나 음란물 유포 모두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진을 채팅방에 치는 형태라면 통매음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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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잔금 처리 이후에 하는 경우,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며, 다만 전입신고가 늦어진다는 점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기준시점이 그만큼 늦어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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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받은 아파트 매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로서 해당 주택 매도 시 상환하여야 하고,말씀하신 방법으로 특약을 작성하여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은행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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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근무태도가 불량한 변호사들이 늘어난다고 하던데 이런 분들을 피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담 당시에는 사건 수행 방식이나 태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그리고 수임을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다는 점에서 구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선임계약서 작성 당시 위임 내지 수행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 요구하여 진행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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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 상대방이 미성년자면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함을 전제로,그 부모에게 사기 피해금에 대하여 관리감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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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해서 유사수신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에 대해서 유사수신이라고 볼 수 있으며,이는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허가 없이,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법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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