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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익살스러운떡볶이
3개월전에 돈빌려간 사람이 있는데 돈갚으라해두 3개월이 지나두 하도 돈을갚지않아 화가나서 카톡프사에 그사람 그사람사진을 이름을 적구 조롱을했어요 저보구 고소한다네요 제 카톡친구목록에 돈빌려간 걔를 알 사람은 없지만 제가 이름을적구 사진을올려서 성립이 될것같은데.. 어떻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진도용죄는 아니고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므로 원만히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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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침해보다도,
상대방의 사진과 이름을 기재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