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혹시 역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라는 권리행사가 협박에 해당하려면, 그러한 고소를 빌미로 어떠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거나 이를 반복하여 상대방에게 알리며 정시적으로 압박하여 공포심을 야기하는 경우인데,사안은 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게임채팅에서 이거 통매음 처벌 받을까요?
상대방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중이 아닌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계약기간 만료 후 추가적인 계약서 작성 없이 더 살다가 퇴거시 3개월치 월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자동연장에 대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당사자가 계약 만료 이전에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상 묵시적 갱신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조건의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따라서 계약 해지 통보 후 3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4.0 (1)
응원하기
오픈 카카오톡 송금 사기 의심... 이거 사기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안하신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12시간 동안 연락이 두절된 것만으로 사기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5.0 (1)
응원하기
12년 전 공사에서 손가락 절단 후 아무 손해배상도 못 받았습니다. 지금 손해배상을 신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감스럽게도,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게 12년 전이라면 손해배상청구의 장단기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되어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5.0 (1)
응원하기
마약 초범 관련 처벌 수위 및 자수 했을때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수한 점, 다른 공범의 검거에 협조한 점, 위와 같은 범행동기나 투병 등을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자녀로서는 탄원서 제출 등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마약의 경우 투약한 마약 유형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다르나(대마나 향정이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수백만원 범위 내의 벌금형일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강제집행절차 진행 중 채무자가 일부 상환 시 채무변제의 순위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어떠한 채권에 먼저 충당하는지 논의한 바가 없다면 그러한 순서가 맞습니다.집행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하여야 하며, 원금과 이자 등을 완납 받은 경우 기존의 압류 등은 채권자가 취소하거나 채무자가 청구 이의 등을 통해서 취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 감액 연장시 기존 계약서 반납하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는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으로서도 그러한 사항을 입증하기 위해서 보관해야 하고 임대인이 해당 계약서의 반환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5.0 (1)
응원하기
말기암 환자 재산보고 결혼하려는 남자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막기는 어렵고 해당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거나 가등기를 설정하는 형태로 처분을 보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소송중 다른사람을 만나면 귀책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혼인 관계가 파탄된 후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유책 사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이혼 소송 전부터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유책성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