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약 초범 관련 처벌 수위 및 자수 했을때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약 초범 관련해서 처벌 관련된 질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작년 뇌경색으로 편마비를 앓고 계신데, 워낙 옛날 사람이라 뇌경색 발병 2달전 자신이 아프지않을것이라 생각하셨는지, 보험을 해지해버리셔서 보험금도 받지 못한 채 병원 생활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환경의 집과 넉넉하지못한 재산으로 인해 입원 재활치료 도중 퇴원을 하셔야 했고, 집에서 운동하시면서 그나마 마비된 오른다리로 간신히 걷는걸로 운동을 하시고, 간신히 오른팔을 움직 일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뇌경색으로 마비가 된 지 1년 정도 경과가 되었지만, 본인의 욕심대로 몸이 움직여지지않고, 그렇다고 집안 사정이 넉넉한게 아니라 계속해서 돈에 쫒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다보니 순간 판단력이 흐려졌고,
지인이 마약을 권유했을때 여러차레 거부를 했지만 몸의 마비가 빨리 나아질 수 있다는 말과 유혹에 빠지셔서
1회 마약을 투약하셨고, 결과가 본인의 생각과 다르고, 아들을 똑바로 볼 수 없다는 죄책감과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비춰질 모습이 부끄러운 행동을 인지하시고 바로 경찰서로 가서 자수 하셨습니다.
그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시면서 마약을 권유했던 사람의 인적사항을 넘긴 후 검거했구요.
이 후 아들인 제가 해야될 일과 처벌 가능성 및 유형, 벌금 금액, 변호사님들의 경험과 지혜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수한 점, 다른 공범의 검거에 협조한 점, 위와 같은 범행동기나 투병 등을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자녀로서는 탄원서 제출 등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약의 경우 투약한 마약 유형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다르나(대마나 향정이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수백만원 범위 내의 벌금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