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 혹시 역고소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말도 안되는 일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계속 ‘사과할 생각 없지? 오늘 경찰서 갈게~’ 라는 식으로 사과를 요구했고요. 당연히 무죄 판결 또는 아예 고소 각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대방이 저에게 고소 사실을 알림으로서 저는 결과를 통지 받을 때까지 혹시라도 정말 고소 당할까 하는 걱정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관련 스트레스로 정신과까지 다녔고요. 이런 경우에는 맞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할 시 어떤 죄가 성립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