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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유머감각있는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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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혹시 역고소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말도 안되는 일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계속 ‘사과할 생각 없지? 오늘 경찰서 갈게~’ 라는 식으로 사과를 요구했고요. 당연히 무죄 판결 또는 아예 고소 각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대방이 저에게 고소 사실을 알림으로서 저는 결과를 통지 받을 때까지 혹시라도 정말 고소 당할까 하는 걱정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관련 스트레스로 정신과까지 다녔고요. 이런 경우에는 맞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할 시 어떤 죄가 성립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겠다고 말을 하는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고, 기재된 내용은 민사로 위자료청구를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 고소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며,

    만약 실제로 고소를 한다면 무고죄가 적용됩니다.

    아직 고소가 되지 않았다면 협박을 당하신 내용들을 증거로 확보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라는 권리행사가 협박에 해당하려면, 그러한 고소를 빌미로 어떠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거나 이를 반복하여 상대방에게 알리며 정시적으로 압박하여 공포심을 야기하는 경우인데,

    사안은 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