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영섹 협박을 당했습니다 답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최근 성행하는 공갈 수법으로서, 먼저 성적인 대화나 그 대가로 입금을 유도한 후 합의를 조건으로 공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실제로 고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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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건가요? 합의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선 상황에서는 사과를 한 것이고합의라는 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문서화된 형태로 보관되어 있어야 명확히 합의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물론 구두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나 그 내용에 민형사상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게 명확히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그 포함된 사실을 합의 효력을 주장하는 본인이 입증해야 하여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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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수로 오입금한 것을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것도 재산 범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오입금된 사실을 알고도 그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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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기 회의중에는 국회의원들 막말 허용범위가 있는가요? 아님 면책특권으로 제한이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위와 같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다만 그 범위도 위 내용에 한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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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서류 제출 하는 방법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착불로 보낼 수 없고 본인이 우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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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사기죄로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에게 돈을 즉시 반환하여야 사기죄가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데,이때에도 강제 회수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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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 위기 동물을 사냥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야생생물법 제67조(벌칙)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전문개정 2011. 7. 28.]위 규정에 따라 멸종위기종을 사냥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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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이라면 각 심급마다 최소 1회는 기일에 참석하여야 합니다.3심까지 있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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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을 의뢰했는데 5년이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다른 곳에 의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면 해당 계약을 파기한 후에 다른 곳에 계약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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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산은 총유라고 하는데 교회가 문을 닫을시 그 재산처분과 부배는 어떴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에 대해서 총유관계이므로 구성원 전원의 참여로 그 재산을 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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