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방위행위가 침해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필요최소한도의 범위 내여야 합니다. 선빵을 맞았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보복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공격이 이미 종료된 후의 대응은 정당방위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침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수준의 대응은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계속해서 폭행을 가하려 할 때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방어행위는 정당방위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당방위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서 방어행위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