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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박새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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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걸까요?

유튜브였나 어디에서 본 거 같은데, 그 선빵을 맞고 그 다음에 때려도 잘못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먼저 때린 거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그러면 정당방위라는 게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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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방위행위가 침해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필요최소한도의 범위 내여야 합니다. 선빵을 맞았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보복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공격이 이미 종료된 후의 대응은 정당방위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침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수준의 대응은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계속해서 폭행을 가하려 할 때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방어행위는 정당방위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당방위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서 방어행위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빵을 맞았다고 하여 무조건 상대방을 때릴 권리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보복개념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를 상당히 좁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반격을 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도망갈 수 있다면 도망을 가야지 맞서 싸우면 쌍방폭행으로 되어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침익적 행위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지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데 상대방에게 맞고 때리는 행위는 공격적 행위라는 점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