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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민사소송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민사상 합의에 대해서 별도로 진행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대리인이 있다면 그곳에 연락해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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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폭행)으로 인한 민사 소송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형사사건의 처분결과를 근거로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는데,손해액 산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전 합의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당근으로 부동산 직거래면 계약서는 어떻게 써요?
부동산 직거래의 경우 보통 계약서를 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하게 됩니다.부동산중개인에게 의뢰할 수도 있겠지만 그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가계약 후 본계약까지 최대 얼마나 텀이 있을 수 있나요?
가계약 이후 본계약까지의 기간이 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가계약 당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문의하거나 협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위 제도는,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하여 은행에 일정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면서,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하여 은행에서 피해자와 협의하여 자율 배상하도록 한 것입니다.예를 들어 비대면 금융사고로 800만 원을 잃게 된 경우, 피해자의 과실(신분증 제시나 상대방이 유도한 앱을 경솔히 설치하여 해킹당한 경우)을 고려해 은행에서 200만 원 정도로 배상액을 제시하고 피해자가 그에 응하면 배상하는 것입니다.
남의 땅에 허락업이 농작물을 심은 경우?
누가 직접 이용중인지, 누구의 허락을 받았는지 등 고려하여야 하고 토지 반환을 구하거나 적어도 각 지분만큼의 토지임차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 경우, 환불규정은 어떻게되나요?
처음에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당초 고지하고 동의반 부분을 토대로 하고, 그마저도 없다면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가계약금은 보통 누가 정하나요?
가계약금은 가계약의 당사자들이 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가 가능합니다.상거래상 그러한 비율이라는 걸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당근 거래를 하는데 민증을 가져오라고 하면 사기인가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중고거래 특성상 거래과정에서 신분증 등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통화녹음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인가요??
대화당사자라고 한다면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하더라도 통비법위반이 아닙니다.통화의 경우 당연히 대화당사자가 될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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