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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상한불가사리

고상한불가사리

채권추심법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ㅜㅜ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 를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사유란 보통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채무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알리는 행위를 말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사유란 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이에 대해 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하고 장기간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도저히 연락이 불가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