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안녕하세요! 저는 풋살장을 운영중인 사업주입니다. 제 풋살장의 오전 낮시간을 이용하고싶다며 드론교육원이 9월경부터 이용중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계약서를 작성했구요. 계약서에 적힌 내용은 1년계약이라는 내용과 월 200만원을 납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용한지 2달만에 계약해지하고싶다며 배상금을 얼마 내면 되냐고 묻는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는 정말로 단순 변심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해지거부가 가능한지? 불가하다면 배상금을 얼마나 요구할 수 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