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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카톡 내용 유포시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
1대 1 대화로 나눈 것이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유포하면 해당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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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담당자의 개인소유 통장으로 입금받아갔습니다.
해당 담당자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사기죄, 본인에 대해서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어보이고 6년이 지난 경우 아직 공소시효 완성전이므로 형사고소 가능해보입니다.
부동산 전세계약중 중간에 세입자가 나간경우 복비 누가 지불해야 되나요?
부동산 복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특약으로 정한 게 아니라면 중도 해지 자체가 정당하다면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긴 어렵습니다.
성인상대 성매수는 성범죄 인가요??
성인이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수행위의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성교 뿐만 아니라 법에서 유사성행위로 정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반품 했는데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신고 가능 할까요?
일단 조금 더 연락 시도해보시고 그래도 불응하는 경우에는사기죄가 의심되는 상황인 것은 맞기에 신고로 대응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 미온적일 수 있습니다.
로또에서 "내가 반 줄게"라고 하면 당첨금액의 반 줘야하는데 이런 상황도 동일한가요?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응하였는지를 고려해야 하고,구두로 이루어진 증여계약 등은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이 갑이 패소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매운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인권침해인가요?
유치원생도 연령이 어느 정도 있어서 매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이를 두고 인권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아동학대가 문제될 사안도 아니어보입니다.
노래방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술을 파는 사장님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해당 학생들에게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판매한 것이라면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것이나(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해당 학생들이 업주와 무관하게 숨겨 온 술을 먹는다고 한다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목욕탕 사물함에 물건을 두고 갔어요.
해당 물품 이용을 위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여 해당 사물함 개봉 후 제대로 보관하는 등 증빙을 하면 될 것이고 아니라면 보관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객 일방취소후 예약금 반환해줘야 하나요?
예약금이라는 점,예약금에 대해 환불불가한 걸 사전에 고지한 점에서 고객의 일방적인 취소로 그 반환을 구하긴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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