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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얼룩말212

지적인얼룩말212

입주전 전세계약해지 결로 잔금전 계약금반환

저는 임대인입니다 결로현상 계약일에 구두로 얘기하고 사시던 임차인도 닦으면서 사셨다 얘기했더니 알겠다 하셨는데 이제와서 알러지핑게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계약일 얘기보다 결로가 심하다 해서 공사도 해주겠다했는데 공사기간을 참을수 없다며 무조건 계약해지및반환을 요구하십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당시에 임차인과 협의가 된 부분이라면 이를 해지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인용될 가능성이 낮아 해지를 거부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 결로정도로는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해지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그 요구에 응하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알레르기에 대해서 해당 결로로 인하여 심해진다거나 발생한다는 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해주겠다고 함에도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건 다소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