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이 계약한것과다르게 얘기해서 반환받을려고합니다
계약금 반환
집주인이 계약을 할때 화장실 수리를 다해준다해놓고
입주날에 타일빼고 수리해준다고하네요
그래서 타협을볼려고 계속 얘기했는데
집주인이 다 돌려줄태니 들어오든지 말던지 이런식으로 얘기해서
저희도 수리조건으로 들어가는거라 계약한거였는데
안해주니 은행대출 취소하고 계약금 돌려달라니
안돌려줍니다.
다돌려주겠다는 내용이 녹음으로있는데
돌려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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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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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계약이 파기될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해준다고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하는데 임차인이 속상하시겠네요
그래도 임대인과 협의를 잘하셔서 원하시는 계약이 됐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조건부계약을 한것이고 임대인이 그조건을 이행하지 않은것은 임대인과실로 인한것으로 입금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받으셔야 합니다. 자칫 민사소송까지 갈수도 있으며 100% 승소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