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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후 고의로 술을 마실경우 처벌은?
음주 후 고의로 술을 마신 경우에도 리드마크 분석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이미 음주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대상이 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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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처벌하기 어려우나, 당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음이 입증가능하다면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될 것입니다.
유통기한 지난 약물이나 물품을 쓰는 병원은 어디로 신고해야할까요?
병원에서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되어야 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의료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될 것이고 신고자 익명보호를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것도 제책임일까요? 자꾸 제책임이라네요
로그인이 되지 않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 이미 명의와 이메일 등을 변경해주었다면 본인 귀책사유가 아닐 것으로 보이고,그렇다면 본인이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재물손괴 가해자측은 합의 못해준다.
이의신청 후 결정이 같다면, 항고가 남아있으나 항고로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낮습니다.한편 재물손괴 여부와 별개로 파손된 사실이 있다면 고의가 없어도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대1 폭행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인이 영상으로 피해를 입었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본인 폭행 건은 불송치될 것입니다.상대방이 일행이고 연달아 폭행하였다면 공동폭행에 해당할 수 잇습니다.주변 cctv 자료는 수사기관에 확보 요청해야 합니다.
약식기소 통지서받기전 맞고소(무고죄)
일단 해당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를 하고 다투면서 상대방을 고소하여야 하고,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회사 취업 소개 시켜 준다고 하고선 피라미드 대려 갔는데 신고 해야 할까요?
사기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산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위 사안은 기망행위가 명백하나 처분행위가 없어 사기 미수가 문제될 것입니다.
정신의료기관 외상환자 이송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송과정에서 환자가 자해하지 않도록 안정을 취하게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중고거래 예약파기, 너무오랜기간 이체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거래 중간에 계약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의무가 인정되지만 부동의한 경우에는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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