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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쾌적한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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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물건이 들은 바와 다른데, 계약해지 및 환불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당근마켓에서 옷을 구매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키 163 50키로라서 38사이즈(66)가 안맞을것 같아 구매를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 분께서 옷마다 다 다른데, 이 옷은 한국 사이즈로 하면 55~55반이고, 작게나와서 충분히 맞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옷은 55사이즈가 맞다고 명확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받아보니 옷이 너무 커서 입을수가 없는 상태이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이 옷은 66 사이즈로 표기가 되는게 맞더군요.

판매자에게 개별적으로 환불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진행할 수 있는 계약해지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잘못된 정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이즈를 잘못 알려준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중고거래이고 상대방이 환불을 거절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고의적으로 사이즈를 속여 질문자님이 착오에 빠지셨고 그래서 물건을 구매하신 경우이므로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설명으로 고의적으로 속여서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되겠지만 단순히 본인이 어렴풋이 않은 내용을 말해서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것이라면 환불만이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