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물건이 들은 바와 다른데, 계약해지 및 환불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당근마켓에서 옷을 구매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키 163 50키로라서 38사이즈(66)가 안맞을것 같아 구매를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 분께서 옷마다 다 다른데, 이 옷은 한국 사이즈로 하면 55~55반이고, 작게나와서 충분히 맞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옷은 55사이즈가 맞다고 명확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받아보니 옷이 너무 커서 입을수가 없는 상태이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이 옷은 66 사이즈로 표기가 되는게 맞더군요.
판매자에게 개별적으로 환불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진행할 수 있는 계약해지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잘못된 정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이즈를 잘못 알려준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중고거래이고 상대방이 환불을 거절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고의적으로 사이즈를 속여 질문자님이 착오에 빠지셨고 그래서 물건을 구매하신 경우이므로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설명으로 고의적으로 속여서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되겠지만 단순히 본인이 어렴풋이 않은 내용을 말해서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것이라면 환불만이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