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모과과
쌍방일때
합의안하고
재판까지간다면
결과가지고
민사소송에.피해를 더입은사람의
비율로 손해액이 2대8. 이런식으로
나눠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쌍방과실비율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액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평가
1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각자가 상대방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도록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비율로 몇대 몇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쌍방 폭행 등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민사소송으로까지 다투는 경우에는 각자 자신의 피해행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때린 것을 가지고 비율을 나는 게 아니라 각자의 폭력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