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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민사소송한다고해서 문의합니다
본인의 인지능력에 관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경우 재판부는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과 자기소개서 작성 등을 할 당시에 행위능력이 인정되는지 고려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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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해지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긴 어려워 해지 사유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포기 인용 후 민사소송이 들어왔어요..<추가질문>
상속포기 인용된 부분을 답변서에 첨부해 제출하시면 되고상대방이 그 사이에 가압류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압류 등은 집행권원없이 불가합니다.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어떤 강제권을 사용할수가 있나요?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구인하도록 영장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안은 사회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 재판부도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없음이 나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무혐의가 나온 것이 곧바로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신고하였어야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검찰청에 탄원서 제출 했던것들이 검사가 약식기소 한 후에 판사도 보나요?
탄원서를 기존에 제출했다면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동일한 내용이 아니면 추가 제출하여도 됩니다
전세사기우려 집주인감금.....
집주인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경매가 진행되고 선순위저당권자가 있다면 변제받지 못하고 나머지 채권을 임대인에게 청구함이 원칙입니다.
고의성이 없는 절도일지라도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하나만 깜빡하고 계산하지 않은 부분은 잘 소명하여야 고의가 부인될 것입니다.
공기오 위조죄 등등 으로 구공판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관계가 다른 두 사건이 동시에 재판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고,상대방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오셔서 사실관계가 복잡해보입니다.
전화로 욕했는데 신고성립이될까요??
1대1 대화에서 서로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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