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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기사가 배송완료 못하고 배송비 받아간경우
해당 사이즈를 모두 알려 주었음에도 옮길 수 없었던 이유가 해당 용달 기사의 부주의에 있다면 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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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애인으로부터 가스라이팅 당하는거 같은데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다르고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고할 때 증거가 없다면 그리고 당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고발하여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탁판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로 내용증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너무 간절합니다.
해당 업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달된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건 가능할 것이고,말씀하신 분은 개인 정보가 특정되지 않아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우나, 다른 고객들의 같은 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또 사기단체 보상 이라면서 연락을 받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경찰서 답변처럼 사기 행위로 보이고 그 돈을 받아서 사용하면 피해금을 사용한 것이므로,본인도 사기죄의 방조범이나 횡령 등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지하철에서 전철 타려는 승객에게 부딪쳐서 허리가 많이 아프신데 보상 받을 수 없을까요?
그 사람이 급히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어머님을 가격한 것이라면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당장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경찰 신고 후 CCTV를 통해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토바이가 우리집 말뚝에 부딪혀 다치면?
해당 부분이 명백히 사유지이고 공로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말뚝을 두고 사유지임을 표지하는 내용을 고지하면,그 이후 부딪혀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친구들이 저를 이런식으로 갈구는게 학폭신고가 될까요?
피부에 대한 비하발언이나 더럽다고 하며 기피하는 부분, 따돌림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재판 피의자 불출석하면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피해자로서는 불출석하는 점에 대하여 엄벌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르신이 혼자 사시는데 지인들에게 다단계 사기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제품을 시세에 비해 과다한 금액으로 판매하였고 노인분들의 무지함을 이용하여 폭리르 취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것도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나요??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한다면 해당 피규어를 본인이 파손하였다는 걸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못한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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