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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친구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 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그 인증번호가 토토 사이트에서 보낸 인증번호 였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라면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고,본인이 통화녹음이 없다면 해당 사이트에 방문한 기록이 그 시간대에 없었다는 인터넷기록이라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소명만 잘하신다면 본인이 처벌받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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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으로 인한 누수 피해를 입어 벽지 피해를 입은경우 배상받을 수 있는 퍼센트는 어떻게 될까요?
누수를 원인으로 하여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고, 피해 사실을 바로 알리고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셨다면, 그 책임은 본인이 아니라 윗집에 있는 것이 맞고, 일정부분 과실을 고려해도 30%만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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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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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에 저장된 단편소설의 저작권의 등록 방법이 궁굼합니다,
소설의 경우, 창작물이므로 저작권에 대하여,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하여야 하고 온라인으로도 진행가능합니다.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입니다.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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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계속 유찰될 경우 결국엔 어떻게 되나요?
경매에서 유찰되는 경우 최저입찰가가 감소하닥 일정 금액에 이르면 더 내려가지 않고 그 이후에도 유찰되는 경우 경매를 중단하고 신청자에게 취하 등 의사를 확인하고 추가예납금을 지급하면 추가 기일을 진행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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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구매했는데 사기 당한 것 같아요. 신고하고 환불받을 수 있 나요?
정황상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관련 증거자료(이체내역, 회사 이름이나 사이트 홈페이지 관련 자료, 배송번호)를 정리하시어 신고 또는 고소를 하셔야 하는데,범인이 잡히지 않는 경우 당장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도 어렵고 변제받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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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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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티켓을 사고 파는것이 되나요?
경범죄처벌법 제2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위 경우에 해당하거나,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 구매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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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 안하면 범죄이력이 찍히나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하여도 처벌대상이 됩니다.초범은 전과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확정판결 또는 처분을 받아야 전과가 남게 됩니다.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위와 같이 법정형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여부가 정해지고 더 경한 것이 벌금형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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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사병(개인군대)키우면 안되나요?
사병화로 인한 폐해를 고려해 조선시대부터 사병을 혁파하였고 그 이후부터 사병이 금지되어왔습니다.현재 사설경비업체 등은 경비허가증을 받아 운영되고 경비, 경호에 한하여 행할 수 있고,개인군대의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총포 소지를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제도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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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밀쳐서 넘어져서 다친경우
가해자가 있으면 건강보험 처리가 어렵고, 건강보험 처리를 한 경우에도 차후 상대방에게 지급받으면 환수조치 대상이 됩니다.폭행죄로 고소한 경우, 상대방이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스스로 납부하신 후 이후 민사소송이나 합의금에 반영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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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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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차도에서 타고다니면 위법인가요?
전동킥보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으나,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차도 끝차선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차도 이용에 대하여 현실성이 없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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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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