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계좌주를 상대로 형사고소 없이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포통장 양도 및 제공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좌주의 신원을 특정하고 소장에서 불법행위 사실관계를 특정해야 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송달료 등 인지대를 납부하면 재판이 시작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고소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고소 없이도 가능합니다. 대신 입증책임은 원고인 피해자에게 있으므로 치밀한 자료 수집과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이셨겠지만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