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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거래에서 상대방(판매자)이 돈을 받고도 물품을 보내지 않거나 환불을 안 해주는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처음부터 대리 구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계약 해제에도 미지급하면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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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vs지급명령신청 뭐가 더 나은가요?
내용 증명은 그러한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입증할 뿐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이미 불이행하고 있다면 지급명령이 적절해보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한후 수사보완처분 낫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 보안 수사가 내려지고,필요하다면 추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셔도 될 것입니다
개인간채무 지급명령신청 하고 그 사이에 돈 다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이 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송달료와 인지대도 상대방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별도로 이행기를 정해서 결정이 내리진 않습니다
네이버 쇼핑 크롤링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개인이용 목적이라는 점에서 불법행위라고 보긴 어려우나 해당 홈페이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포괄적이라면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세대가 관리비를 안내고 있어요
그 세대가 납부하지 않는 부분을 다른 분들이 함께 납부 후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거나,관리비에서 우선 공제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난의 현장에서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영수증을 습득하였는데 영장발부가 가능할까요?
텐트 도난이 의심된다는 사정으로는,곧바로 영장발부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긴급성 등 여러 요건에 대하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초수급 부정수급 신고하고싶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사람, 지급받은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지급 담당 행정기관이나 경찰서에 고발하시면 되고,고발자 익명을 요청해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성 메시지에 욕이 담겨 있을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음성메시지에 담긴 욕설이 해악의 고지에 이른다면 협박죄를,심한 욕설을 반복하여 남겨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이 각 문제될 것입니다.
남자가 여중 교복 질문드려요?
여장을 하고 위와 같이 행위하였다면 공연음란죄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데,실제로 여장에 대하여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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