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모욕죄, 명예훼손죄 필요한 증거자료
안녕하세요.
최근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고 나서 이유 없는 모욕,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 당해 사직 후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상대가 불특정 다수에게 저를 특정해서 지속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 조리돌림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수집은 제 3자를 통한 내용 전달 및 상대랑 연락을 주고 받으며, 제 실명을 언급하며 욕설 행위, 저랑 1:1 대화를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전달 후 명예훼손하는 행위,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동료들에게 본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자료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사실, 이러한 내용을 제3자가 들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녹음, 진술서 등)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직장 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서면 증거(문자메시지,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 등), 녹음 파일, 증인 진술, 의료 증거(진단서, 소견서 등), 사내 징계 기록, 정보 유출 증거 등이 효력 있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시에는 증거의 출처와 수집 경위가 명확해야 하며, 불법적인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개별 증거의 증명력이 약하더라도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유의미한 입증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다양한 증거를 꼼꼼히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모욕이나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자나 대화 내역 등이 있다면 그 원본을 증거 자료로 활용하여야 하고 구두로 이뤄졌다면 이를 들은 사람의 진술이나 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