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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한참당돌한연구원
한참당돌한연구원

직장 내 모욕죄, 명예훼손죄 필요한 증거자료

안녕하세요.

최근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고 나서 이유 없는 모욕,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 당해 사직 후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상대가 불특정 다수에게 저를 특정해서 지속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 조리돌림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수집은 제 3자를 통한 내용 전달 및 상대랑 연락을 주고 받으며, 제 실명을 언급하며 욕설 행위, 저랑 1:1 대화를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전달 후 명예훼손하는 행위,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동료들에게 본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자료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사실, 이러한 내용을 제3자가 들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녹음, 진술서 등)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 직장 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서면 증거(문자메시지,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 등), 녹음 파일, 증인 진술, 의료 증거(진단서, 소견서 등), 사내 징계 기록, 정보 유출 증거 등이 효력 있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시에는 증거의 출처와 수집 경위가 명확해야 하며, 불법적인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개별 증거의 증명력이 약하더라도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유의미한 입증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다양한 증거를 꼼꼼히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모욕이나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자나 대화 내역 등이 있다면 그 원본을 증거 자료로 활용하여야 하고 구두로 이뤄졌다면 이를 들은 사람의 진술이나 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