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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이중국적이 만65세 이상의 경우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본인의 국적 기준은 부모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모의 국적이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합니다.물론 캐나다의 법률상 국적 취득의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는 별론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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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확정된 사건으로 넘어갔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소 각하나 청구 인용 또는 기각으로 확정되었다면 해당 소송 절차가 마무리되어 현재 보정명령을 이행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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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후 구매한 계정이 정지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위 사정만으로는 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구매 과정에서의 약정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결국 구매자의 귀책사유 없이 위와 같이 계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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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주고 있는데 임차인이 파산신고할 경우 법적 대처방법이 없을까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차 월세가 밀린 부분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퇴거 및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현재로서 적절한 대처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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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증거가 위조된걸 알면서도 유죄판결을 했다면
입증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실제로 판사나 검사가 위조된 증거임을 알고도 그러한 증거를 배척하지 아니하고 증거력과 증거능력을 각 인정하여 판결하였다면 고소 대상이 되나,현실적으로 알고도 증거 채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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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된 아파트 벌써 보도블럭 교체?
결국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위와 같은 사항이 결정된 것인데, 수상한 부분이 있다면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단지 심증만 있는 상황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입주자로서 정보공개청구나 관계인의 진술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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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중고거래 이상물품 환불가능한가요
하자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손해 감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 승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감정비용 자체도 상당할 수 있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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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에 속아 넘어가서 핸드폰 정지 먹었는데요
이전과 같은 수법에 넘어가 휴대폰이 스팸광고에 활용되어 정지되었다면,두번째의 경우에는 위 자료를 소명하여도 통신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선불폰 개통 여부는 각 통신사 정책에 따른 것이라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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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 습벽으로 보인다는 표현을 봤는데 이는 무슨 표현인가요?
흔히 쓰는 말로는 '습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주로 상습범에 대한 판단 혹은 범행의 반복성에 대하여 얘기할 때 습벽이 있다/없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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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어에서 대한 법적인 조치 방법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범행인지 모호하나, 국내법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위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인지 일단 검토가 필요하고,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관에게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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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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