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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가 제가 빌려준 물건을 중고로 팔았습니다 처벌이 될까요??
상대방이 헤어지고 나서'빌려준 걸 돌려받겠다'고 요청하자 판매한 것이라면횡령죄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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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트 토스 익명 송금 처벌 되는 건가요?
성인이 자신의 의사로 찍은 동영상을 공개한 경우 이를 시청하는 것 자체는 처벌대상이 되진 않지만,불법촬영물이 유포되어 이를 시청한 경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피시방 샷건(마우스) 신고한다는데 가능한가요?
마우스를 실제로 파손시켰다면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고민사상 책임까지 별도로 지게 도비니다.다만, 상대방이 파손에 이른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승낙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면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므로,실제로 고소를 한 경우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음을 입증하면 무혐의를 받고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TEMU 신규 설치 및 가입시 드론 준다는데
가입 시 드론을 모두 주겠다고 이벤트페이지에서 명시하였다면,말씀하신대로 드론을 받지 못한 경우, 기망행위가 인정되나 재산상 피해를 입은 건 아니므로 사기죄라고 보긴 어렵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학교선생님이 학생개인가정사를 가족(남편)에게 말했는데 처벌가능한가요?
학교선생님이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학생의 공개하고 싶지 않은 가정사를 남편에게 얘기한 경우,자신의 배우자에게 얘기한 것이기에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아동학대행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개인메세지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적용이 가능한가요?
개인 메시지에서 다투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고이는 상대방이 사후 위 내용을 공개한다고 하여도 결론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따라서 걱정하실 건 없어보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은 별개의 사건일까요?
하나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형사고소를 당하신 것이라면,업무상과실치상이 무혐의로 마무리되었다면 의료법위반도 같은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으나,과실치상과 별개로 의료법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결론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의 조사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난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났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라고 단정하긴 어렵고,불송치이유서의 내용이나 상대방의 무고 고의 여부에 따라 무고죄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중고나라 판매후 일주일후 하자있다고 환불요청
해당 하자가 처음부터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되나 그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하자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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